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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도시생활건강 적립금 사용방법과 변경사항

작성자 도시생활건강(ip:)

작성일 20.12.09

조회 17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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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안녕하세요 도시생활건강 고객님 :)



적립금 사용 가능  변경에 대해 안내드려요.

상품 구매 합계액 최소 30,000원 이상일 때 적립금 사용 가능하고,

누적 적립금액 최소 3,000원 이상일 때 적립금 사용 가능합니다.



앞으로 더 많은 추가 혜택으로 합리적인 쇼핑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 :)







(도시생활건강 적립금에 관해서 추후에 변경이 될 수도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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